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104조의5
제104조의5
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①
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,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"란 「소득세법」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,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「법인세법」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. <개정 2005.2.19, 2010.2.18, 2021.2.17>1.
「소득세법」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: 1만원. 다만,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.2.
「소득세법」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: 2만원3.
「법인세법」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: 1만원③
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"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. <개정 2005.2.19, 2010.2.18, 2013.2.15, 2013.6.28>⑤
삭제 <2020.2.11>